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(주문례)

『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재산목록작성기간을 4개월로 연장함을 허가한다.』

『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재산목록작성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함을 허가한다.』

『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재산목록작성기간을 1995. 4. 30.까지로 연장함을

허가한다.』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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